강제 낙태와 단종으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국가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국가는
낙태와 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강 모 씨 등
원고 9명에게 3천만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김 모 씨는 원고 10명에게 4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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