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주민참여감독제 유명무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14 03:35:58 수정 2014-11-14 03:35:58 조회수 3

◀앵 커▶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가
직접 감독하도록 법과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요.

그러나 전남도청은 물론 일선 시군도
이를 외면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 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c/g)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 등
3천만 원이상 하천과 도로,상하수도
관련사업들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
마을진입로*배수로*간이상수도*보안등
*보도블럭*도시계획도로*마을회관*공중화장실*수해복구 공사 등 9개 사업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이
지방 계약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지난 2천6년,

그러나 주민참여감독제는 시행된 지 8년이
넘도록 유명 무실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고
시군도 대상 사업 가운데 3~40%만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한 것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해당 공사가 없었다고
둘러댈 뿐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녹 취▶ 권욱 전남도의원(행정환경위원회)
"수해복구사업의 경우는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것인데 지금까지 8년 동안 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만 만들어놓고 정작 이를 지키거나
활용하지않는 자치단체의 안이한 태도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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