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름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16 09:16:55 수정 2014-11-16 09:16:55 조회수 2

조교라는 이름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48살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조교일 뿐 실질적인 조교가
아닌 박씨의 경우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고,
그 후 1년 단위로 조교라는 이름으로
재임용됐지만 대학측이 지난 3월 근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