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군 복무 증에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한 26살 양모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눈에 이상을 느껴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치료가 석달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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