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게 모친 폭행하도록 시킨 40대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18 05:39:03 수정 2014-11-18 05:39:03 조회수 3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어머니를 폭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43살 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 16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40살 아내에게 물을 뿌리며 폭행을 가하고
15살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폭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모 씨는 늦게 귀가한 아내가
유흥주점에 다녀온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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