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급 택시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택시노동자대책위는 어제(19)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76개 택시회사가
도급택시를 운영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도급택시 운행이 확인됐는데도
검찰과 광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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