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병원 방화범에 징역 2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21 09:08:30 수정 2014-11-21 09:08:30 조회수 1

지난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방화범 82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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