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 법원이
방화범 82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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