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22 04:46:40 수정 2014-11-22 04:46:40 조회수 5

22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불을 질렀던 치매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치매노인 8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시 서기관 박 모 씨와
뇌물 공여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김 씨는 자신이 입원해있던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사를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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