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장 전남지사 선거법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22 04:47:50 수정 2014-11-22 04:47:50 조회수 6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시*도지사가
나란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미 구속된 선거 브로커
65살 이모씨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과정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윤장현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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