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선고공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처음으로
김한식 대표가 재판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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