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운광장 인근에 추진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건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측은
조합원 모집등 주상복합 건립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매점 규모도 445 제곱미터 규모로
전통시장보호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교통·상권의 영향 등으로 주상복합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남구의회도 건축승인없는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라며 광주시에 건축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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