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에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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