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26 09:01:09 수정 2014-11-26 09:01:09 조회수 7

(앵커)

노희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여
노 구청장과 측근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지난해 추석 선거구민 2백여명에게
1억 2천만원어치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처음입니다.

노 구청장은 이에 앞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자문단체 위원에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노 구청장의 구속으로
동구는 행정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장은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유태명 전 동구청장 역시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된 뒤
자진 사퇴한 바 있어
동구는 연이은 현직 구청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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