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복지시설의 원장이 장애인들을
쇠사슬로 묶고 폭행하거나 개집에
감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폐지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목사인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전남)신안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사인 원장
62살 고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바닥에 설치한 쇠고리에 2미터 가량의
쇠사슬을 연결해 장애인들을 묶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마당에 있는 3곳의 개집에 장애인들을
수시로 개와 함께 감금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SYN▶ 마을 주민
"지나가다보면 고함 소리도 나고 그래요."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자 방 2곳에 있던
쇠고리와 일부 개집은 철거됐습니다.
(S.U)복지원 측은 훈육을 위한 일부 체벌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감금과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INT▶한우리복지원장
"훈육 차원은 있었지만 감금과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장애인들의 말만 믿고"
시설 내부는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성인 여성이 남성과 방을 함께 쓰거나
공용 화장실 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등
인권 침해는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리감독을 맡은 신안군청은 3년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주 장애인의 친척이 민원을 제기하자 오히려
민원 취하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복지원을 폐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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