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주민 2백여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영광에서도 13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원인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