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36살 신 모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서
무면허 음주 추돌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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