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02 09:26:37 수정 2014-12-02 09:26:37 조회수 4

그동안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사업 이권을 주는 조건으로
업자를 시켜 1억4천만 원 어치의 추석 선물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노 구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이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구청장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중지되면서
동구는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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