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나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1억 천7백여만 원을
회수하고 1억 천8백여만 원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나주시는 2억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거나
분할 계약할 수 없는 공사를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하고,
도박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 가중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행정 91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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