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당선자 12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04 09:11:27 수정 2014-12-04 09:11:27 조회수 2

6.4 지방선거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오늘(4)로 끝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당선자 1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김철주 무안군수가 최근 기소된 가운데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성 장흥 군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돼 광주지검에
입건된 건수는 당선자들을 포함해
총 609명, 구속된 사람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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