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소송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04 09:14:03 수정 2014-12-04 09:14:03 조회수 4

대법원이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다시 열리면
북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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