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미래포럼은
전라도 출신은 지원 불가라는 채용 공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국가인권위윈회에 촉구했습니다.
호남미래포럼은 외국인과 특정지역 출신을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고용 촉진 기본법 등을 무시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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