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소송 파기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05 09:21:41 수정 2014-12-05 09:21:41 조회수 12

대법원이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다시 열리면
북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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