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부동산을 멋대로 처분해 기소된
승려 68살 김 모 씨와 공범인 신도회장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씨 등이 해당 부동산이
대한불교 조계종 소유임을 알고도 부동산을
처분해 수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화순의 한 사찰 주지를 맡았던
지난해, 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서 씨에게 1억 9천여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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