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이달 말 전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장은
돼지 엉덩이에 농장 고유 번호를 새겨야 되고,
도축·유통단계에서는 이력번호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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