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6백여명이 유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5.18 피해자 6백여명에 대해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80년 5월 당시,
상무대 영창에서 강제 연행, 구금됐던 사람들로
지난 2006년, 보상 신청기간이 이후
피해가 확인돼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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