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진선기 전 광주시의원 벌금 7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0 09:25:36 수정 2014-12-10 09:25:36 조회수 6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진선기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진 씨는
지난 5월, '3선 구청장 반대,
여론상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16만건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며
수신 거부 표시 등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문자메시지임을
인식하고 수신거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진 씨가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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