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옷깃 없어 같은 옷 아니다" 선거법 위반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1 09:07:41 수정 2014-12-11 09:07:41 조회수 7

광주지법은 선거운동원과 같은 옷을
입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옷의 색깔은 같지만 옷깃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어 같은 옷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지난 5월,
선거 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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