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첫 난민소송 시리아인 원고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2 08:38:45 수정 2014-12-12 08:38:45 조회수 4

광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난민소송에서
시리아인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시리아인 33살 A 씨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내전상황으로 피해를 볼까
막연히 우려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동안 무역을 위해 수차례 입국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보장 등이 지원되고
난민신청 6달 뒤에는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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