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딘 특혜 해경간부 기소 "관할 위반"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2 08:40:38 수정 2014-12-12 08:40:38 조회수 4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간부 등에 대한 기소가
관할 위반으로 결론났습니다.

광주지법은 자신들이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을 근거가 없다는
박 모 해경 전 수색과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위반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관할 위반으로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사기록을
인천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차장 역시
인천지법으로 재판 이송을 신청해
재판부는 이송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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