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오락실 영업을
봐주고 단속 정보를 넘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김 경위는 불법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부터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4차례에 걸쳐
2천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경위가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도 돈을 건네 받았는지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나 다른 경찰관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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