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5개 자치구에 담배 사재기 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이달말까지
높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담배 요구량보다
과도하게 사거나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등을
신고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사재기 행위가 위반으로 밝혀질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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