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해경들의 근무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광주지법 제 11 형사부는
오늘(15) 오후 2시, 현장검증을 갖고
연안 섹터와 원거리 섹터
두 구역을 나누어 각각 관제해야
실질적 관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측은 근무자 혼자서도
두 섹터 모두 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혼자서는 관제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도vts센터장 김 모 경감 등 13명은
지난 3월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까지
혼자 야간근무를 하며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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