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노희용 동구청장은
명절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선물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이모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된 측근 박모씨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업자 이씨와 협의해 선물을 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4천만원 정도로
공소사실에 기록된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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