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희용 동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5 09:08:52 수정 2014-12-15 09:08:52 조회수 4

주민들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노희용 동구청장은
명절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선물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이모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된 측근 박모씨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업자 이씨와 협의해 선물을 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4천만원 정도로
공소사실에 기록된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