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에 걸린 원전 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
영광에서는 34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공동 소송에
전국적으로 원전 인근 주민 301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영광 주민은 3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 원인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