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해경간부 기소 관할위반" 판결에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6 09:21:04 수정 2014-12-16 09:21:04 조회수 2

광주지검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가
관할 위반이라는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위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경 간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연되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상환 해경차장에 대한
재판은 일단 인천지법으로 이송돼 진행됩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1일, 해경 간부
2명에 대해 관할 위반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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