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검찰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16 09:21:20 수정 2014-12-16 09:21:20 조회수 2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GS칼텍스 공장장 박 모씨 등 관련자 5명과
GS칼텍스와 오션탱커스 등 2개 법인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GS칼텍스 측은
피해복구와 경영수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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