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모든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28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29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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