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담합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대림산업과 코오롱 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선고를 지난 8월에 이어 한 번 더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와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지난해 광주시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처분을
늦추거나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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