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에 개 매달아 끌고 다닌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22 08:37:32 수정 2014-12-22 08:37:32 조회수 4

광주지법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킬로미터 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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