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간부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간부와 조합원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파업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철도공사와 국민이 피해를 봐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과 대비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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