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를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보좌관과 간사,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이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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