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AI 정밀검사 권한 내년 1월 확보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26 09:16:56 수정 2014-12-26 09:16:56 조회수 4

정부가 AI 확진판정 이전에도
자치단체가 검사를 통해 살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AI 정밀검사 권한을
검사역량을 갖춘 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고,
현재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가능한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내년 1월 중
정부로부터 검사능력을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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