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이력제가 모레(28)부터 시행됩니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와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됩니다.
또 돼지 사육농장은
사육현황을 매달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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