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확진판정 이전에도
자치단체가 검사를 통해 살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AI 정밀검사 권한을
검사역량을 갖춘 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현재도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가능한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내년 1월 중
정부로부터 검사능력을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
AI 초기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검사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시급하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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