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브로커, 변호사 등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28 09:05:02 수정 2014-12-28 09:05:02 조회수 4

광주지법은 산재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천7백만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변호사 신 모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천9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문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브로커 박모씨 등 7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산재환자 63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 주고
수수료 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고,
변호사 김씨 등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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