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으로 분류됐던 천일염이 어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천일염 산업도 다양한 수산분야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일염은 지난 2천8년 식품으로는 인정됐으나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업지원 정책에서 소외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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