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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법 국회 의결..내년 7월쯤 국가정원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2-29 09:20:48 수정 2014-12-29 09:20:48 조회수 3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련 수목원법이
오늘(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목원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 예산도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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