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주민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광산구는
내일(30)부터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며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를 제공하면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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