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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규제완화 법률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1 09:47:02 수정 2015-01-01 09:47:02 조회수 2


J프로젝트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간척지가 매립되면
토지가격이 도시용지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가 농지가격으로
평가돼 사업자 부담이 줄게 되며, 사업자가
미리 예측한 개발이익보다 20%이상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절반 이상을
지역발전에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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