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에 대해 징역 8월,
유군수의 부인인 이 청 전 군수와
선거 사무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 향우모임 회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내려달라고 각각 요구했습니다.
유 군수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가 하면
장성군청을 방문해
지지당부 인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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